인정하고 있다.
2. 논점
유니언샵 제도의 가장 큰 효과는 노조 탈퇴 등으로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를 해고할 의무를 부담케 하는 것인데, 노조를 탈퇴했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는지의 여부가 문제가 된다. 또한 사용자가 해고의무
1 장 직장폐쇄 일반론
Ⅰ. 직장폐쇄의 개념
1. 의의
직장폐쇄는 노동자의 쟁의행위와 관련하여 행해지는 사용자의 조치라고 볼 수 있지만,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개념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양하다. “사업장으로부터의 근로자의 축출” 일본학자의 견해,
이라고 하거나, “노무
제 1 장 직장폐쇄 일반론
Ⅰ. 직장폐쇄의 개념
1. 의의
직장폐쇄는 노동자의 쟁의행위와 관련하여 행해지는 사용자의 조치라고 볼 수 있지만,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개념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양하다. “사업장으로부터의 근로자의 축출” 일본학자의 견해,
이라고 하거나, “노
행위로서 판단하는 것이 판례와 다수설의 견해였으나 현행법에서는 이를 경비원조로 보아 부당노동행위로 인정
다만 동법 부칙에서 예외적으로 기존에 임금지급이 되고 있던 사업장에 대해서는 2006년 12월31일까지 유예기간을 두어 지급되던 임금을 점차 줄이도록 하고 있다
2)반전임자등 인정여부
4. 미해고시 부당노동행위 성립여부
1) 논점
노사간 유니언샵 협정이 체결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노조탈퇴자를 해고하지 않은 것이 단결권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가 문제가 된다.
2) 判例
判例는 ‘단체협약상의 유니언샵 협정에 의하여 사용자가